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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진술녹화실 거울 뒤 CCTV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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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4-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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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CCTV 위치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 촬영 용도로 의심"

수원지검 "피조사자 상반신 촬영할 수 있는 위치…상시녹화 CCTV 아냐"

이재명 "검찰이 말 바꿔"…이원석 "공당서 이화영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선 안 돼"

조세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진술녹화실에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며 "1313호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피의자 뒤쪽 모서리에 설치되어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숨겨진 CCTV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해명하였다"며 "하지만 CCTV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몰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숨겨진 CCTV는 천장 CCTV에 비해 훨씬 고해상도 카메라로 추정된다"며 "CCTV를 설치할 것이면 보이게 설치하고 피고인에게 인지시켜줘야 한다. 그럼에도 거울을 설치하고 그 뒤에 CCTV를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검사가 자기 얼굴을 보려고 설치한 것은 아니겠다. 만약 피고인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뒤에 설치하고서는 피고인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는 거두라"며 "그렇다면 피고인 앞검사 뒤에 설치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피고인 몰래, 즉 몰카"라고 규정했다.

이어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며 "20세기 백주대낮에 검찰에서 피고인 몰카라니...피고인 사찰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 그림[사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각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어, 그 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녹화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하게 운영하는 조사영상녹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녹화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2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는 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취했다고 언급한 대상은 김 전 회장이었다는 취지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위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들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해당 논란과 관련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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