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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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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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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이기식 병무청장왼쪽 첫 번째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6.2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외영주권자임에도 자진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역병 국외영주권자가 제대 시 귀가 여비를 주는 것처럼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병무청에 관련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미국 영주권자 아들 2명이 있는데, 첫째는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통해 자진 입대해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당시 첫째는 귀가 항공료를 지원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둘째도 입영 희망을 신청했는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A씨는 둘째도 귀가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 입대한 병兵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 홀로 지내는 국외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 표명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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