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이승만 제치고 거부권 역대 1위"…3국조 3특검 제안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 "尹, 이승만 제치고 거부권 역대 1위"…3국조 3특검 제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21 12:05

본문

뉴스 기사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특검 3국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국제 행사 실패·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병대원·김건희 여사·한동훈 등 3개 특별검사 수사를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했다. 이렇게 고민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 있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부권 행사 횟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45회로 1위,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10회라 역대 2위"라며 "하지만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회인 반면 윤 대통령은 1년에 5회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 1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의 오남용은 행정독재의 징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독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행정독재 정부였다"며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는 검찰독재에 더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정독재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선 "디지털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다. 경술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갑진국치’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잼버리 및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선 "새만금 대회에 대한 세계스카우트 연맹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8개월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라며 "부산엑스포는 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 장악 국정조사에 대해선 "방송사의 땡윤 뉴스 보도, 방송 인사와 편성 개입, 여권 비판 보도 집중 제재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도지침과 기사 검열이 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못지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 3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안 남아 시급하다"며 "김 여사 특검의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딸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며 "한동훈씨는 치외법권인가. 마한 시절 소도에 살고 있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법과 원칙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오늘 제안한 3특검 3국조는 조국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며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893
어제
2,894
최대
3,216
전체
591,21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