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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형평성 논란 법안은 거부…세월호 피해지원 연장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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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5-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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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개 법안중 4개 재의요구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

내용·의도 등에도 문제점”

정치부담 누적 불구 행사

기한연장 세월호법만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쟁점법안 5개 중 4개의 ‘법안 내용, 여야 합의 등 처리 절차, 법안 의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혼란,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야당이 ‘정략적 의도’에 따라 통과시킨 ‘나쁜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21대 국회 막판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양새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데다 법안 자체에 문제도 많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안 5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선별 수용’을 검토했다. 10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5개 법안에 대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며 5건에 대한 일괄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 및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 등을 재차 검토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29일 결론 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것은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연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당과의 의견 조율에 큰 공을 들였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윤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으로 만들고 ‘탄핵 빌미’로 삼기 위한 법안 강행처리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당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야당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5대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순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손기은·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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