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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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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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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3051717880001300_P2.jpg노숙 시위에 도심 몸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7일 오후 서울광장에 지난밤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집회를 열었다. 2023.5.1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집회·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거진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자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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