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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집시법 개정 논의…공공질서 확립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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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5-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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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은 지난 21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당시 고위당정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농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야간 집회, 소음 규제,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나고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 모여 노숙하며 술을 먹고, 이튿날엔 서울지방고용청 앞 도로의 8차로를 점거해 논란이 됐다.

여당은 고위당정 다음날인 22일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경찰 등의 면책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3일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조항은 13년째 입법 공백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2010년 6월까지 보완 입법이 요구됐지만, 아직도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헌재는 2014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야간시위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때도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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