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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청서 김성태와 술 마시며 회유당해"…검찰 "허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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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4-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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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공식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검사와 수원지검장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검도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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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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