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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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온라인 병행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안전 정보 포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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