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4-15 10:10

본문

뉴스 기사
지자체와 연계해 현장·온라인 병행 점검

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안전 정보 포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이스라엘,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 1조8천억 필요"
세계 최고령 샴쌍둥이 62세에 함께 하늘나라로
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구간서 사망사고…상행선 운행 차질
고속도로 정차 뒤 내린 4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눈물의 여왕 시청률 20.7%…도깨비 최고 기록도 제쳤다
언중위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쓰면 시정 권고"
버거킹, 한국진출 40주년 맞아 와퍼 리뉴얼…가격은 유지
응급실서 치료받은 2살, 뇌 손상으로 장애…억대 소송 패소
드라마 결혼행진곡 연출가 전세권 별세…향년 85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9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8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