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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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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5-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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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숙집회, 공권력 처참히 붕괴...수수방관 않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누운 채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누운 채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1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적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언급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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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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