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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마 폰을 우리집 주소로"…경선 여론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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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2-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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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이뤄지는데요, 조사 지역의 유권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구지 수령 주소를 바꿔서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한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대화방에서 이런 논의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구 예비후보 캠프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거주 중인 해당 지역구로 바꿔야 한다며 이른바 두더지 작전 안내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가 친정엄마의 요금 청구 주소를 자기 집으로 변경했다면서, 과거 경선 때는 부모에게 걸려 온 여론조사 전화를 대신 받아 응답했다고 적었습니다.

[단독] quot;엄마 폰을 우리집 주소로quot;…경선 여론조작 정황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로 진행하는데,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의 전화요금 청구주소를 옮기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조응천/개혁신당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10월 23일 :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옮기면 안심번호에 잡히고 국민 여론조사에 포함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박 깨러 가자 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도를 높이려 이런 방법으로 주소를 바꾼 사람들에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업무 방해죄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현/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 그 지역 내의 유권자인 것처럼 기망한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됐다고 하면 당내 경선 자유방해죄로 당연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일부 지지자가 적극성을 보여 일어난 일 같다며, 캠프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캠프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선을 준비하는데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단체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우기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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