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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퇴장속 野만장일치…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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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5-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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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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