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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입법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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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5-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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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 관련 논의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

與 "다수 야당 횡포…헌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나 노동 조합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은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태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애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의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라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끝없이 지연할 수 없다"며 직회부 부의 안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어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김영진 간사는 법사위에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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