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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로점거·심야 새벽집회 등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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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07-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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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로점거·심야 새벽집회’ 등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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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토론이 수신료 분리징수나 집시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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