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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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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3-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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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성명…"발사계획 즉각 철회해야"

AKR20230529038600504_01_i.jpg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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