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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근 녹취록 누설…송영길 돈 봉투 의혹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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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5-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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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출입이 거절되자 돌아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 출입이 거절되자 돌아갔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탄원서에서 "언론을 이용해 수사 개시 전에 미리 녹취파일을 유출해 여론재판을 감행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피의사실공표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관행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기획 수사를 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인용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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