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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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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2-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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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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