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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천만원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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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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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한 TBS라디오 관계자 징계…그알 피프티피프티 편 경고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천만원 의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 등이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 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TBS FM 프로그램들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여권 우위 구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은 소위 구성 등 위원회 현안을 놓고서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김우석 위원은 "대표적인 고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안전장치들을 꼼꼼하게 해야 그 순기능이 빛을 발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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