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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국회 쟁점된 채 상병 특검…민주 "거부권 안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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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4-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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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국회 쟁점된  채 상병 특검…민주 quot;거부권 안돼quot;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수용 촉구 농성장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처리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이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 대승을 토대로 특검법 관철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여당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 심판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으로, 범야권 공조로 지난해 10월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는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관련 사안은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크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재차 부각된 탓이다.

총선 대승의 한 요인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토대로 여당에 민심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여당은 "수사 중 사안에 대한 특검은 불가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마냥 반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분출되고 있다.

다만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관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쟁점 법안 통과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존중한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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