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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 처리…정부·여당 "불법파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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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5-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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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넘기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두 달이 넘어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선 겁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에 국회법 절차 따라 본회의 부의 할 것을….]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많은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막 밀고 가면서 원칙이다? 맞죠. 다수당의 횡포죠, 어떻게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30일 숙려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충족하는 야당의 단독 가결이 가능합니다.

대응책이 마땅찮은 여당은 돈 봉투와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되는 이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회 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촬영기자: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

영상편집: 정치윤

그래픽: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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