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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빠진 노란봉투법…또 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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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5-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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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된 상황인데요.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와 민주노총 반응이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저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자체 자구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업의 자유를 확대하자라는 것이고 기존 사측에서 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크게 물리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 제대로 된 파업을 못한다.

제대로 된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인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노동법 안에는 실제로 주요시설을 점거하고서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시설 점거했을 때는 파업을 하는 노동자 말고 실제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장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주요시설 점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의 어떤 신호탄이 됐던, 다시 한 번 재논의가 됐던 결정적인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봐도 주요시설을 점거하면서 전혀 일을 못하게 됐던 상태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우조선해양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손을 놓고 월급도 못 받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용인하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을 때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어떤 위험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지만 적어도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부대변인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서용주]

노란봉투법은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진일보되는 그런 법이다. 그동안 솔직히 사용자들, 자본가들이죠. 기업들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본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쪽은 그쪽이잖아요.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거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정말 당무에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당무에 조용히 개입을 하신다면 국민의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라든지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해서 필요성에 있어서 법을 계속 올리면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하실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정말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베어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손해배상을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이 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액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노란봉투법, 노조법하고 크게 부딪치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원청, 하청 간의 책임회피 부분들을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조금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노동개혁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주말에 고향인 충남 지역 행사에 다수 참석을 했나 보더라고요. 명함을 배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출마하는 지역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면서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고향 방문 보도 시민사회수석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사회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종교단체 많은 시민사회층과 소통하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물을 때 이게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나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다 업무와 연관된 일이다, 이게 해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원래 저도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굉장히 빡빡합니다. 거의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역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것 같기는 한데 강승규 수석이 본인이 지금 전혀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거대로 믿고 그냥 아닌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출마를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

[김재섭]

출마... 그래도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대로 믿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이거를 단독 보도한 취재 영상들을 보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본인의 고향에 가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전 선거운동.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선관위 해석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큰 게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위도 그렇고요. 노정 관계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이런 걸 조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고향에 가서 나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됐어, 자랑하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행사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민사회수석이 할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강 차원에서 저는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말고 고향 가서 선거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출마를 하시든지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이거 여부보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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