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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회장선거 혼탁 양상에…정부, 사상 초유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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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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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명령 공문 첫 발송…이의신청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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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6월7일 예정된 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르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한행정사회 측이 제출한 선거 관련 명령 공문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이유가 없다"며 지난 22일 불수용 통보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기관 제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허가·면허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가자격사인 행정사行政士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3개 직역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8개의 협회로 분산돼 있었다가 2021년 6월 통합해 설립했다. 현재 행정사회 회원 수는 40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선거는 2021년 통합 출범한 이후 첫 직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그런 만큼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마한 회장 후보는 총 7명으로 기호 순번에 따라 남궁형, 이정섭, 권혁철, 김태완, 박노철, 안양호, 황해봉 등이다. 감사 후보만도 8명에 이른다. 투표권은 지난달 12일 0시 현재 회비를 납부한 1923명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현 회장이 회장·감사 자격 요건으로 정회원 자격 연한과 행정사업 신고 연한을 없애는 내용의 선거 실시 계획을 보낸 것이다. 이는 정관상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각 후보자와 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정관과 규정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또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특정 후보를 위해 회의실 제공 등 선거관리 업무 지원을 불공정하게 한다는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사회 측에 선거관리 업무가 엄정한 중립 속에서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자 급기야 지난달 24일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선거 실시 공고·일정 등 선관위 업무에 회장·임원·집행부가 관여하는 행위 ▲선관위 회의를 위한 사무 공간 사용을 불허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 금지를 적시해 이를 이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행안부는 이것 역시 불수용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피감기관 선거 과정에 직접 나서서 경고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행정사회는 행안부의 불수용 결정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낼 수 있지만 전례가 없는 만큼 양 기관 모두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가 혼탁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행정사회가 행정명령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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