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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정부, 불법 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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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5-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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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집회 문책 정부 국민 선택 옳았음을 보여드려야"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집회 허가 제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금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 공권력 행사를 위한 매뉴얼 개선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집회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집회·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숙 집회에 대해서도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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