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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밤 12시~오전 6시 시위 금지 검토…민주 "자유권·기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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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5-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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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수석 입학·졸업 윤재옥
“경찰, 집회 현장서 종이호랑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일부 노조원이 ‘노숙 집회’를 벌인 데 따른 대응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면서 “시위꾼들은 법질서 준수는커녕 ‘1박2일’ 노숙투쟁을 하며 서울을 난장판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수석 졸업 경력의 윤 원내대표는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이후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양태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정의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 논란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 수단의 정당성도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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