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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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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3-05-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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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정당법 위반 혐의…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전망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금품 수수 사건,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박종민 기자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박종민 기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고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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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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