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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딸 명의 11억 편법 대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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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3-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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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아파트 구매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양 후보는 29일 저녁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딸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인천 소재 대부업체가 아파트에 설정했던 7억 5400만원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딸 명의로 받은 대출로 대부업체 빚을 대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자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한 뒤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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