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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검사…위법시 회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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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3-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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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 강남 아파트 매입자금 대출 논란…4월 1일 현장 검사 예정

새마을금고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남권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알리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소유주인 양 후보 부부는 공동 담보 명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 후보 장녀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의 소셜미디어 블로그에는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은 글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장녀의 개인 블로그 글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대출 당시 양 후보 장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15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비 주택 용도로 대출받은 뒤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편법·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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