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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교육위 가고 싶다"는 이준석…결국 추미애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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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4-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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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군소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4·10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나 의정활동의 주무대가 되는 상임위원회 배정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맡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 제48조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본인들 뜻대로 상임위를 고를 수 없다는 뜻이다.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협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현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이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군소정당과 달리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상인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이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비교섭단체와 마찬가지지만 실제로는 각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 결정하게 된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정받아 누구를 어느 상임위에 보낼 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는 대체로 각당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해당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갈지 정하기 때문에 지원이 몰리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원 개인의 뜻에 따라 상임위를 정할 수 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추가로 8석을 더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이처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속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간 영향력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의 이 대표는 본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국토위나 교육위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상임위를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인 이 대표가 해당 상임위에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탄만 생각하면 국토위나 교육위를 가야할 것 같다"면서도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새로 선출될 22대 국회의장이 이 대표와 새로운미래의 김 의원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을 배려해 가급적 원하는 상임위로 배정해 줄 가능성도 있다. 개혁신당의 경우 3석, 새로운미래는 1석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협상에서 배제된 군소정당들이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농성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교섭단체에 대한 부당 대우를 중단하라, 일방통행식 상임위 배정을 재고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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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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