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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與 "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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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5-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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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와 경제계도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에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달 21일이었지만 한 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됐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태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노사 합의로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여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노동시장 혼란을 이유로 입법 재고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문경근·정서린 기자·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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