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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이제 무통주사 없이 고통 견뎌야"…정부 "가짜 뉴스,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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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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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수면내시경이나 무통주사를 맞기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내시경을 받으며 비급여인 수면 진정제를 맞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잘못된 정보의 예시로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TF는 소셜미디어에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건강보험이 보장되던 급여 항목도 더 이상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받을 때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불편함을 참아가며 보험처리되는 비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깰 때 몰려오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무통 주사를 두고도 “비급여 항목이므로 무통 주사를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거나, 무통 주사를 맞지 않고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21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 대응 TF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 /인스타그램

21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 대응 TF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 /인스타그램

TF는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의료정책이 맞느냐”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정말 잘 구축된 국가인데도 이제 그런 장점은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했다. 그는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도 과잉 진료로 사회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혼합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예시로 들었고, 모든 혼합진료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파업 안하고 남았더니 유가족에 고발당해” 온라인 글도 “잘못된 내용”

정부는 이 밖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바로잡았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서울 병원 내과에서 일하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두 명 제외하고 모두 사직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당직 썼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교수님의 임종 선언 후 보호자 따님이 환자가 돌아가신 게 전공의 파업 때문인지 캐묻더니 대뜸 제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했다”며 “병동에서 심정지 환자가 있어 늦게 내려온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 출석할 수 있냐고 하더라”며 “남들 다 나갈 때도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은 저한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해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박 차관은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은 경찰청이 1차 확인한 결과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한 현장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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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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