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 재판 오늘 시작…1심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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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공직자윤리법 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바그너 수장 “바흐무트 전투는 ‘고기분쇄’ 위한 것…우크라군 5만 제거” ▶ “국민 고통 함께하는 ‘동체대비’ 필요한데… ‘정치건달’만 100만명”[파워인터뷰] ▶ 서울경찰청 고위간부,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여부 등 경위 파악중 ▶ 10만 유튜버 된 조민 “취미는 운동, 남자친구는…” ▶ ‘김남국 코인’ 융단폭격에 양이원영 “다주택 무조건 공격하던 태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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