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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와 중대재해법 5~49인 사업장 유예 다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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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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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quot;野와 중대재해법 5~49인 사업장 유예 다시 협의quot;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했다.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규정으로 예방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지난해 1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 늘었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는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률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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