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30대 실형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수억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 30대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27 08:01

본문

뉴스 기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참여해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박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전화사기 담당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는 B씨의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회수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37회에 걸쳐 ATM에서 35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대단히 크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4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86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