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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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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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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신체검사 기록, 동료 병사 진술 등 종합해 판단

권익위 quot;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quot;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5군단 3사단 예하 백호대대에서 열린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amp;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장병들 및 포천소방서 대원들이 환자가 발생해 응급처치 및 후송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군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의무기록이 없어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사고로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된 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진술 외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결국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대통령실과 권익위가 A씨와 대면 고충 청취,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에서 입대 전 신체검사에 1급 판정을 받은 점,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 갔었다는 동료 병사들의 진술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다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을 가능성,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25일간 휴가를 갔던 이유가 지휘관들이 사고를 숨기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 내용과 정황들을 종합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훈부에 재심의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도 과거 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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