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여당 배제 운영위 소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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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특검’ 이자,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며 “규칙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은 대통령 인사권과 정부 예산편성권을 각각 부정하는 위헌적 개정안이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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