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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방지법 발의…모든 인터넷 언론사도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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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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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정성 대책 추진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적발 건수가 과거 총선 때보다 증가하고, 명태균씨 논란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지자 대책 마련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심의하는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중앙여심위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거 여론조사 환경 변화와 심의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 중앙여심위가 지난 6월부터 연구해온 여론조사 개선 방안 6가지에 대해 정당, 학회, 여론조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고 김영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 김정훈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10~12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언론사도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군소 인터넷 매체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조작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가운데 1524건60.2%이 사전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중앙여심위는 또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공표용 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상근 직원 기준 마련 등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여론조사 품질 평가 도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실시 신고 의무만 있는 비非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31일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긴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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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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