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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보호출산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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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10-0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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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6월 말 국회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사라진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위험한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에게 맡겼던 출산과 신생아 등록, 보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위기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신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정부가 지정한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정보와 기록을 남겨 나중에 아기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번 법 제정으로 위기 임신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어떤 임신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극단적 정쟁을 벌이는 중에도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는 신속하게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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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비 기자 jub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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