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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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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07-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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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컸던 시기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윤리위는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해 지역 봉사 활동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한 시간여 논의 끝에 홍 시장에게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 15일 집중 호우 때 골프를 치고 자신의 SNS나 언론 앞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이틀 만에 사과하고 봉사 활동에 전념한 점은 참작 사유로 봤지만 홍 시장의 국민의힘 내 위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이 최고 수위인 제명이나 탈당권유를 피한 만큼 당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당원권 정지 기간인 내년 5월까지 당내 현안이나 총선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열하루 만에 나온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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