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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필요…상속세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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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6-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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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타나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 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quot;종부세 사실상 폐지 필요…상속세도 낮춰야quot;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당·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과 세액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을 뿐 결과적으로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취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실장은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짚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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