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포커스] "12사단 훈련병, 헬기부터 태웠다면…" 중환자 헬기 후송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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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는 “헬기로 신속 후송” 규정
숨진 훈련병, 군 차량 후송으로 조치 늦어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시설 갖춘 병원 도착 12사단 신교대 인근 부대가 의무 헬기 운용 ![]() 지난달 27일 최성호 준위가 수리온 최종호기210호와 함께 마지막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훈령인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는 ‘즉각적인 전문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는 상황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후송하여야 한다’는 조항36조 1항 1호이 있다. 이 훈령 37조에는 ‘환자후송용 항공후송을 필요로 하는 부대는 주·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항공후송 신청서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로 지원요청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지원센터는 해당지역 항공부대에 항공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 요청을 받은 항공부대는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가능 시 항공기도착 예정시간 등을 국군의무사령부 응급환자지원센터에 통보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37조항공의무후송 요청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이 설명돼있는 국군 매뉴얼. /국방부 제공 이는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치솟으면서 이를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돼 열이 내려가질 않는다”며 “체온이 40도를 넘어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몸속 장기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상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헬기 대신 군 차량으로 박 훈련병을 후송했다. 오후 6시 40분쯤 속초의료원에 도착한 박 훈련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분당 50회로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빨랐다고 한다. 신부전까지 발생했으나 속초의료원에는 투석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박 훈련병은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이 때도 헬기가 아닌 군 차량에 실렸다. 박 훈련병이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9시 40분쯤이었다. 처음 쓰러지고 4시간 40분 만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박 훈련병은 고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성근융해증 등까지 나타나며 결국 지난 25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강원도 모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한 예비역은 “야외 훈련을 하다 보면 병사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부상 인원 후송에 헬기가 쓰이는 게 극히 드문 일은 절대 아니다”라며 “2022년쯤 있었던 훈련에서 병사 한 명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헬기가 곧바로 훈련장까지 와서 병사를 싣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몸 상태를 감안하면 헬기를 불렀어야만 한다”고 했다. 또 박 훈련병이 쓰러진 12사단 신교대에서 직선으로 12㎞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항공대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운용하는 의무용 헬기 수리온은 최대 시속이 290㎞ 수준이다. 만약 처음부터 박 훈련병을 헬기에 싣고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겼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육군 측은 조선비즈에 “당시 부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신고하였고, 이후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송 방법을 안내했다”며 “부대는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응급 후송했다”고 알려왔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정석 기자 standard@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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