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감사받겠다더니…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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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범위 정리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낸 데 대해 “아직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발표했던 지난달 9일 이미 밝힌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거부했었다.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처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선관위는 지난달 9일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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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정환 기자 mynamei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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