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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트지 떼고 금연 광고 붙인다…규제심판부, 복지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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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3-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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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본지 5월10일자 2면 ☞[단독]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하지만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종사자들이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심판부는 여러 대안을 논의한 끝에 외벽을 가린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시안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제작과 부착은 편의점 본사가 맡게 된다.

광고 규격은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크기로 제작하기로 했다. 부착 위치는 성인의 눈높이 위치에 외부에서 봤을 때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정했다.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을 반사하는 편광필름을 부착하고, LED 광고물 밝기 조정하거나 판매대 위치 변경하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 내고 "담배 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와 가맹 본부는 후속 대응 과정에서 편의점주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 100여 명으로 풀Pool이 구성됐고, 안건별로 5인 내외의 위원이 참여한다. 규제심판부 권고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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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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