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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랑봉투법, 혼란 우려…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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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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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제6단체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6단체는 또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 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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