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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인 척…육군 병사, 액상대마 부대 반입해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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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5-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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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제보로 적발…최근 군 검찰이 기소

AKR20230527046600504_01_i.jpg적발된 마약
2022년 10월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A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군검찰은 A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이어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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