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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서 불법 감금 韓 국민 19명, 외교부가 석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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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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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1.09.08. mspark@newsis.com
우리 국민 19명이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됐다가 안전하게 풀려났다. 감금 사건 발생 사실을 파악한 외교부가 미얀마 현지 경찰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 결과 감금됐던 국민의 신병이 확보됐다.

외교부는 14일 "지난 10월 초 우리 국민이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불법업체구체사항 미상에 의해 감금되었다는 제보가 외교부 및 주미얀마대사관 등으로 전달됐다"며 "공관은 이를 미얀마 경찰 측에 전달하고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바, 이에 미얀마 경찰은 10월 하순 업체를 수색해 우리 국민 1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9명은 미얀마 경찰측에 의해 이달 13일 전원 양곤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주미얀마 대사관은 우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관련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최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우리 국민들을 납치·감금하여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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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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