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녹취파일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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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인격권#x2027;사생활권 침해 이유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12월 48차례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이 녹취파일을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22년 1월 1차 보도를 한 뒤 후속보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2022년 1월 인격권#x2027;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의소리측은 불복했으나,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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