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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관계없이 낳을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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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3-06-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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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 비혼출산지원법 토론회
비혼여성 보조생식술 지원 모자보건법 추진

비혼여성에게도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론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안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가족구성권 3법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 중 하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혼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남녀로 구성된 부부뿐 아니라 비혼 여성 등 혼인제도에 구속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부부로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도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quot;혼인여부 관계없이 낳을 권리 보장해야quot;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 사진=강주희 기자 kjh818@


장 의원은 "몇 년 전 공개적으로 비혼 출산 사실을 밝혔던 사유리씨 사례가 보여주었듯,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인 논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비혼 여성들은 공공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정자를 기증받는다고 해도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으로 정자 공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권과 권리에 대한 존중, 보호되고 지지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임신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과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 지원이 어려운 문제, 비혼자의 출산 보장을 위한 공공 정자·난자은행 운영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혼 출산 문제를 인구 정책, 저출생 문제 해결 측면에서 바라봐선 안 되고, 인권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민희 변호사혼인평등연대 집행위원는 "권리 측면에서 기본 원칙은 누구든 부모됨을 선택할 권리,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그러나 비혼 여성을 비롯해 동성 커플,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는 그동안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모자보건법을 포함해 다양한 법들이 의료를 규율하지만, 법적 보장과 현실에서 양질의 의료, 환자 중심적인 의료는 거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비혼 여성과 성 소수자 등이 출산을 원해 비용을 감당하고 보조생식술을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등에 의해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모자보건법과 관련해 "의료 과정에서 어떤 양상과 관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대체로 의료기관이 가지게 된다. 환자들과 시민사회 또는 국가 역시도 의료 과정에 개입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상류계급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이 놓여있는 위치를 계급적,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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