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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폭행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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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6-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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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치료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보호자가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감 폭행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지난 3일 A군은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으며, 이후 학교에 도착한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보호자는 학교 측의 치료 요구를 무시해왔으며,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A군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가 A군을 별도로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교사와 A군 학급 학생들에게도 심리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단체들은 보호자 고발과 함께 위기 학생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총은 교육 당국이 조속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치료 이행 명령을 강조하며, 치료받고 등교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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