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청부·별건수사 안 돼"…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박정훈 대령 측 "청부·별건수사 안 돼"…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3-09-25 11:44

본문

뉴스 기사


박정훈 대령 측 quot;청부·별건수사 안 돼quot;…군검찰 수사팀 교체 요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2023.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수사에서 김동혁 검찰단장 등을 배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수사지휘요청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령 측은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박 대령가 처리한 사건들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담당 군검사가 박 대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과거 다뤘던 사건들과 달리 채 상병 사건은 조사기록을 전부 경찰에 넘겼다는 취지로 질문해 "황당했다"며 "이는 과거 사건 기록도 전부 다 보고 있단 것"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병대 검찰단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윗선" 개입에 따른 "청부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수사팀을 교체해 박 대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5일 국방부에 제출한 수사지휘요청서. 2023.9.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그러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박 대령 측의 수사지휘요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엔 "요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 뒤 김 사령관이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한 질문에 "사령관이 통화한 건 전 수사단장박 대령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던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전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고 관련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데 한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대령 측이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보직 해임 당일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며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린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의 이첩 행위가 본인 동의 하에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군 당국이 이 장관 지시로 채 상병 사건 조사를 해병대 수사단에 대서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며 "원래 관할인 해병대 수사단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검찰단에서 회수한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가운데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지난달 24일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다. 조사본부에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아예 제외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00
어제
1,126
최대
2,563
전체
459,07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