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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李탄핵안 재발의 위한 철회 수용…與 "권한쟁의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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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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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신청 결재…관련법 논란 있는 건 사실"
野 "탄핵안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고 10일 국회 사무처가 밝혔다.

탄핵안 철회를 신청한 민주당은 이로써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당론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철회 신청을 낸 이유는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의 철회 신청 처리 여부에 대해 "의장이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날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金의장, 李탄핵안 재발의 위한 철회 수용…與 quot;권한쟁의심판quot;종합국회 사무처 향해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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