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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문석, 당 공천 심사 때 딸 명의 11억 대출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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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3-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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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 “허위 재산신고로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같은 사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대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당 공천 심사 때 딸 재산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허위 재산 신고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와 같은 경우”라는 말이 나온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양 후보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 재산은 ‘고지 거부’로 기재해 당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후보들에게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될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재산 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리며 서약서도 받았다. 공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가, 후보로 확정된 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 후보는 당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보유 사실을 알리면서, 딸 명의의 주택 담보대출 11억원 채무는 감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백한 서약 위반”이라며 “본인이 고지 거부를 해 당으로선 딸 대출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허위 재산 신고를 해 세종갑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갭 투기를 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는 이를 허위 신고한 이영선 변호사의 세종갑 공천 취소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신고해 검증을 통과했으나, 선관위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약 38억원대 부동산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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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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